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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feat. 2024년 3월 반기신청 안내)

by 오지라퍼 싼메이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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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까치설날에 인사를 드립니다.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포근해진 덕에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2주 이상 집에 갇혀있다 드디어 첫 외출을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오래간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금까지도 목이 아픕니다^ ^;;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다 제가 재취업하게 되어 축하받는 자리가 되었었는데요, 한 친구가 말하길 2023년도에 일한 기간이 짧았고 소득이 적었기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두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2-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이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2-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3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중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 방법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종교인 소등)등이 있는 경우 반기대상신청자가 아닙니다.

  • 상반기 소득분(1월~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월~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이므로 별도로 5월에 있는 정기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기신청 하며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음성·보이는 전화) 및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순서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산정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는 2023년 6월 30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5. 참고사항

  •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기준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소득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몰랐었네요;; 제 친구는 안내문을 받아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정보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위 글을 읽으시고 수급 요건에 해당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음 달인 3월에 꼭 신청하시어 근로·자녀장녀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음력 설날입니다! 1월 1일 새해 다짐하셨다가 아직까지 미루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2월 10일)부터 실천하시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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