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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해야해요? (feat.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란?)

by 오지라퍼 싼메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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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자 교육 이수까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제 지인분께서 교육 이수 다음 날, 첫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해오셨던 일과 다른 직종에 도전을 하시는 거라 재취업에 대한 조급함과 막막함을 듣고 남 일 같지 않았기에 이번 글은 다른 직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저도 지금 조급하고 막막하거든요..ㅠㅡ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및 교육 안내

심한 한파로 인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이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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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재취업활동이란 말 그대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수업 참여 등을 통하여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이 있으며 구직 외 활동으로는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이 해당됩니다.

▶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직업훈련

  •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직업훈련소(학원)에서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및 교습, 훈련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야 하며 실업인정기간(28일) 중 교육기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이 됩니다.(단, 토익, 어학 관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② 고용플러스센터 또는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등과 같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취업특강(온라인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워크넷 시행)과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에서 총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것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신 분들은 사회봉사활동으로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플러스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됩니다.(단, 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됩니다.)

③ 기타 재취업활동

  •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사업 개시 두 달 전 고용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재취업활동을 알리셔야 합니다. 새로 여는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의 경우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을 일용근로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한 날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란?

현재 수급하고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로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교육을 배우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재직 중이신 분들 중에서도 배움이 필요한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직자, 재직자를 위해 교육·훈련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입니다.

2-1.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하지만 아래 대상자는 지원 제외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2-2. 계좌한도는?

카드(체크 또는 신용) 형식으로 발급되고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 대상자에 한해 계좌한도 소진 이후 100~200만원 추가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100만원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자립준비청년(34세 이하),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200만원

2-3. 주의사항

  • 훈련과정 수료기준인 훈련 출석률 80% 이상 반드시 충족·유지해야 하며, 훈련에 참여하는 중, 수강포기(중도탈락)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계좌한도가 차감되오니 본인에게 꼭 필요한 훈련과정을 찾으시어 신중하게 선택(결정)하셔야 합니다. (1회 제적/중도탈락 = 20만원 차감, 2회 제적/중도탈락 =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제적/중도탈락 = 100만원 차감)
  • 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고, 훈련 시작과 종료 시에는 카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 해야 하며 대리출석 체크한 경우 관계자 모두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말고도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나라에서 실시합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을 다룰 줄 아는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3-1.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하지만 아래 대상자는 지원 제외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휴=3 부지런히 작성을 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글을 쓰고 읽어보니 구직활동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통해 역량을 쌓는 데에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재직자분들께서도 신청하시어 배우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었던 것들을 공부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배움카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그 신청방법은 내일!! 내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황스러우시쥬?) 아직 감기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런 것이니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ㅡㅠ 빠른 시일 내로 쾌차하여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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