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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by 오지라퍼 싼메이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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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구직급여(실업급여) 관련하여 글을 계속 써오면서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드디어 직장을 구하였습니다..ㅠ_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최초 실업인정받는 날(1차 오프라인 교육 이수 날) 알게 되면서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단축되기 위해 노력했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조기재취업할 시 받는 금액은 얼마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파헤쳐볼까 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2024. 1. 1. 개정)

조기재취업수당은 ①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일 기준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는 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용 형태의 사업장에 취업을 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사업을 시작하셔도 지급이 되는데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 하기 위한 준비활동(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약 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 및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1/2을 곱한 금액. 즉 남아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액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지급액이 61,568원(2023년 최저시급 기준액)을 받았고 앞으로 5개월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다면 61,568원 * 5개월(실업인정일수 28일) / 2(50%) = 4,309,760원입니다. 본 금액은 예시를 들은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플러스센터로부터 받은 취업희망카드에 기재가 되어있으니 위 계산법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및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로 3년 이내에 관할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분들께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왜 12개월 후에 줘"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고용 형태 사업장에 취업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12개월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으신 분들은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대상 알아보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그만둔)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그만둔)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및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종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 (2024년 고시임금액 :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5. Q&A

저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교육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 담당자분께 몇 가지 문의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Q1. 공공교육기관(학교, 교육원, 교육청 등)에서 계약직 근무 만료 후, 재계약 연장이 아닌 정규직으로 공공교육기관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A1. 공공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사업주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공공교육기관이 이전 직장과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이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주 꼭 확인하십시오!)

 

Q2. 직장을 구하고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정확한 출근 날짜를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2. 직장에 출근하는 날 전날까지가 실업자인 상태입니다. 출근 후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로 취업·창업 시작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 추후 질문이 생각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열정이 솟아나시는지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낸 고용보험을 받아가시는 것이기에 원하시는 직장에 취업하시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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